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을 지칭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서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1일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주휴일은 상시로 근로하는 사람이든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지”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1주동안 정해진 근무일동안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하다.
주휴수당 = 하루동안 일하는 시간 X 시급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
하루를 쉬더라도 1일치 급여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급 = 월급(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시간)
만약, 8시간을 일하기로 한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기본급 + 주휴수당) / 209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주휴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계산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2021년 최저시급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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