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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인구감소지역 89곳 1주택 특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by 김챌린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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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1주택 특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기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특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2024년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컨드홈 활성화'정책에 따르면, 기존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특례 조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해당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리스트에는 광역시 자치구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총 3지역과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 군위군 포함 3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총2지역과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총 2지역,

 

이외에 강원도 총 12지역으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이 있다.


충청북도는 총 6 지역으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이다.


충청남도는 총 9지역으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이다.

 


전라북도는 총10지역으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이다.

 

전라남도 총16지역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다.


경상북도는 총 15지역으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이다.


경상남도는 총11지역으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최대 수천만원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83곳이다. 

 

부산광역시 동구,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남구,서구, 경기도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속한 6곳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인해 '세컨드홈 혜택 지역'에서 빠졌다. 

 

정부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경우, 양도소득세는 8529만 원,

 

재산세는 94만 원, 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한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 주의사항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미 2주택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지역 1주택자 일 경우, 같은 지역에 또 한 채를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내가 속한 특례지역이 아닌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컨드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인천 강화군에 1주택이 있는 '김씨'는 같은 인천 강화군에 1주택을 추가구매할 경우 혜택이 없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 1주택을 추가구매할 경우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과세분부터 최대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경우 2024년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전에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4년 4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2024년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및 시행하여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 부과일은 7~9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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