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리두기1 7월 거리두기 개편(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7월 1일부터 7월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럽게 하루전인 6월 30일에 이를 번복하고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하였다. 즉, 7월 7일까지는 사적모임의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이나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2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현행 거리두기가 일주일 동안(7월 1일.~7월 7일)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에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7월 1일부터 이루어졌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간소화하고 단계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일주일동안 유예된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억제단계(1단계), 지역유행 및 인.. 2021.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