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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7월 거리두기 개편(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by 김챌린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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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7월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럽게 하루전인 6월 30일에 이를 번복하고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하였다.

 

즉, 7월 7일까지는 사적모임의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이나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2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현행 거리두기가 일주일 동안(7월 1일.~7월 7일)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에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7월 1일부터 이루어졌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간소화하고 단계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일주일동안 유예된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억제단계(1단계), 지역유행 및 인원제한단계(2단계),

 

권역유행 및 모임금지단계(3단계), 대유행 및 외출금지단계(4단계)로 구분지어진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바로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주간의 이행기간(적응기간)을 둔다.

수도권의 경우, 2주간의 이행기간동안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2단계는 8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충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7월 중순까지 최대 8명이 사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제주도는 6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2시간 늘어나 밤 12시까지 매장 취식이 가능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유흥시설인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이고, 이행기간 2주간은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갖는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대전, 세종,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은 2주의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인원이 8인까지만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처럼 2주동안 사적모임인원이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만남) 제한이 완전히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내에 있는 일부 지역만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1단계 지역(수도권 외 다수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7월 중순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 참여에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경우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 4㎡당 1, 2~4단계에서는 8㎡당 1명, 6㎡당 1명으로 한다.

 

파티룸은 밤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일 경우의 운영 및 대여가 가능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와 같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규제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은 일일확진자수를 기준으로 1단계~4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수가 500명미만일 때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수가 500명이상~1000명 미만일 때이며,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일부 24시까지가능하다. 

 

3단계는 전국 일일확진자수가 1,000명이상일 때 적용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돠며, 다중이용시설은 일부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전국 2,000명이상일 때 시행되며, 사적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중에서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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