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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 & 지급 금액

by 김챌린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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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이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상위 20%는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나서 소상공인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지급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일 것이라고 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113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영위기업종은 유흥업종과 같은 금지업종, 음식점업종과 같은 제한업종, 여행업과 같은 위기업종을
지칭한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2019년도 이후에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된다.

예를 들어 19년도 상반기와 20년도 상반기를 비교하거나 20년도 상반기와 20년도 하반기, 또는 19년도 상반기와 21년도 상반기 등 1개 반기만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이 된다.

이는 마치 6월 25일에 지급된 한시 생계지원금과 기준과 비슷한데,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서 중점이 된 부분이 사각지대 해소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매출의 20%미만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최소 20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6개월치 매출이 코로나 19년도와 19,20,21년도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감소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에서는 최대 지원금액이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이므로 4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유형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3가지로 나누고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한다음,

2020년 연간 매출액을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2억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이상~’으로 나누어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의 연간 매출액 기준의 첫 구간인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기준이고,

2억원은 소상공인의 평균매출액, 4억원은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로
마련된 기준이라고 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소상공인 중 최고 지원금액인 900만원을 받으려면

집합금지 업종+ 방역조치기간은 장기 +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 ‘

에 해당해야 기준을 충족한다.

위의 표는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받으려면 집합금지업종이면서, 방역조치기간이 12주 중에서 6주이상(50%이상)에 해당했어야 함을 볼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 최고금액인 900만원을 받는 조건은 집합금지업종이면서, 방역조치기간이 장기(50%이상)인 것은 비슷하지만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르다.

위의 표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해당자에게 지원되는 기준 및 금액표이다.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현재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추석이 9월 중순이기 때문에 8월 말전에는 지급될 거라고 볼 수 있다. 지급절차는 저번 4차 재난지원금처럼 온라인 간편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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