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1 인구감소지역 89곳 1주택 특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인구감소지역 89곳 1주택 특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기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특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2024년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컨드홈 활성화'정책에 따르면, 기존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 특례 조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해당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정부에서는..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