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1 주휴수당 계산법 (with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을 지칭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서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1일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주휴일은 상시로 근로하는 사람이든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2021.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