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 요금이 50%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과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감면혜택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 억원 상당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월 평균 사용량은 2020년 6월 납기~ 2021년 5월 납기까지의 1년간 사용량 평균으로 계산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 일반용‧욕탕용 수전이지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1년 7월 1일~ 2022년 3월 31일까지다.
인터넷으로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수도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점포가 폐업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안에 1번만 신청하면 2021년 7월~ 12월 납기일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감면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이미 요금을 지불한 후에, 신청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해 준다.
이번 감면시행에 따라 1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은 6개월동안 총29만4천원(월 4만 9천원),
1달에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총 86만4천원(월 14만 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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