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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짝수년생 무료 암건강검진 신청 방법

by 김챌린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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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건강검진 못 받은 짝수년생(예:70년생)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고 곧 종료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이 이렇게 연장된 이유는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자제하여 못 갔던 짝수년생 검진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검진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함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이 실시된 이유는 10월 이후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전체 기간 중 약 38% 이상으로 검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검사 받는 사람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가능하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이는 ARS'로도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의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 건강보험공단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므로 암검진은 가급적 기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대상인데 2020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2021년 6월까지 연장 기간동안 신청하여 검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통검사에는 비만, 혈압, 소변, 혈액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연령별로는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등이 있다.



또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우울증 검사는 20, 30, 40, 50, 60, 70세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바뀌어서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22, 24, 26, 2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울증 검사는 선택적인 사항이므로 검사를 받기를 원치 않으면 꼭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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