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 보증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얼마나 허무할까.
뉴스나 다큐에서 전세 보증금을 잃은 얘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지않고 주변얘기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를 해야한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것을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다치거나 질병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제 이 전세보증보험을가입할수 있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가입을 신청 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비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을 해주는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신규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50% 이상 남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외 5억 이하이다.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을 해주는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이다.
또한, 전세를 계약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안 지난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10억 원 이내만 가능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더 자세한 가입조건은 hug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자면,
전신입고 및확정일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건물과 토지가 동일 명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공증한 1년이상의 계약기간인 계약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압류나가처분, 경매신청과 같은 것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 근저당액, 선순위 세입자 보증액,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보다는 작아야 한다.
<허그 전세 보증보험 수수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금의 최대 0.128%이다.
그리고 SGI(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는 최대 0.192%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비해 SGI(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못 하였따면, 조금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는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해야한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 7월 10일에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8월 18일부터 2021냔 8월 18일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다.
만약, 2021년 8월 18일이 지나고 나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과도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임대보증금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논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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